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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밀 윤리경영 실천 강령
작성자 해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6-05-29 조회 26012

본문

~윤리경영 실천 강령

■ 전 문 ■

 해밀은 인간 존중과 윤리경영의 실천을 기반으로 모든 이용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천한다. 이에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관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이를 성실히 실천하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정직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한다.
하나. 우리는 복지 서비스의 중심에 이용자를 두며,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가치를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하여 지역의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본 기관은 이러한 윤리경영 추구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용자, 직원, 보호자 그리고 밀에 관련된 모든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윤리경영 실천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윤리경영 실천 기준 ■

 ◆ 기관의 이용자에 대한 윤리기준
  1) 기관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회복,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금품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기관은 이용자와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는 보호 목적이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5) 기관은 이용자의 신변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기관은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기관은 무연고 이용자에 대한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8) 기관은 직원의 능력 차이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지않도록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 기관은 이용자의 종교, 사상, 연령, 성별, 보호자의 상황 등과 상관없이 차별해서 는 안 된다.
 10) 기관은 이용자의 퇴소준비를 위해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1) 기관은 이용자의 퇴소 시에 사후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상담 및 직업, 주거 공간  알선 등을 해야 한다.
 12) 기관은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연대하여 이용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 기관의 보호자에 대한 윤리기준

  1) 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있어 보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보호자가 이용자에 대한 권리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기적으로 보호자역할에 관한 교육을 마련하여 보호자의 참여를 촉구하여야 한다.
  4) 기관은 보호자와 이용자의 관계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기관의 직원에 대한 윤리기준

  1) 기관은 직원 채용 시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정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직원들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기관은 직원의 애로사항과 욕구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 및 면담을 실시하여 야 한다.
  4) 기관은 직원의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마련하여 야 한다.
  5) 기관은 직원이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6) 기관은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업무 환경 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
  7) 기관은 운영과 관련된 직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8) 기관은 문제 제기를 한 직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9) 기관은 직원의 소진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0) 기관장과 상사는 기관이념에 따른 운영방침과 실천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11) 기관은 직원의 업무지도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가 합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12) 기관은 직원의 직급에 맞는 의사결정권과 실무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13) 기관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법령 및 기관의 사정에 맞게 점검 개선하고,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 기관의 재정 및 외부 자원에 대한 윤리 기준

  1) 기관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원이 국민의 세금과 후원금임을 인지하고,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3) 기관은 외부 자원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연계된 외부 자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기관은 외부 자원이 기부자의 의도에 맞게 정확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 기관은 외부 자원에 대해 정확히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7) 기관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기관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 지속적으로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9) 기관은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 기관은 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을 공유하며 타 기관의 요청 사항 에 대 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직원의 이용자에 대한 윤리기준

  1)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호칭 및 존칭을 바르게 사용한다.
  2) 직원은 이용자의 욕구 파악에 힘쓰며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4) 직원은 업무의 편의를 위해 이용자에게 비윤리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5) 직원은 이용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을 하여야 한다.
  6) 직원은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 습득에 노력하여야 한다.
 

◆ 직원의 보호자에 대한 윤리기준

  1) 직원은 이용자의 신변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2) 직원은 보호자에게 청탁, 향응, 물품 등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3) 직원은 보호자의 사적인 청탁이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4) 직원은 보호자에게 기관의 승인 없이 본인 및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직원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1) 직원은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숙지하고, 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  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직장예절을 잘 지키며 상사, 동료, 하급자에 대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 탕으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직원은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언동을 하여 서는 안 된다.
  4)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급자의 직무상의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직원은 기관 혹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
  6)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친절, 공정, 신속하여야 한다.
  7)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하고, 퇴직한 후에도 본 기관 및 이용자에 관한 업무사항 을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8) 직원은 기관의 재산·시설 및 비품을 절약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9) 직원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10) 직원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간의 지식과 능력을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직원은 개인 간의 개성을 존중하되 개인의 실적보다는 상호 협력을 우선시 생각해야 한다.
 12) 직원이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 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13)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14)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 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15)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직원의 재정 및 외부 자원에 대한 윤리 기준

  1) 직원은 공공재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출해야 한다.
  2) 직원은 공공재정을 사적으로 사용 지출해서는 안 된다.
  3) 직원은 후원자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기부나 물품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4) 직원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
  5) 직원은 자원봉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 선 서 ■

 나는 해밀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장애인복지 향상의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는 해밀의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 헌신한다.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해밀 직원으로 이용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윤리경영 실천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이용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열정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공정한 직무 수행에 앞장서겠습니다.
4. 상사, 동료 및 부하 직원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상호 협력하여 밀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5. 후원자와 봉사자를 밀 운영의 동반자로 대하겠습니다.
6.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적 판단으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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